윤성자 사단법인 청주YWCA회장

 
윤성자 사단법인 청주YWCA회장

[충청매일] 직장을 다니는 근로자들은 매월 월급에서 일정 금액을 건강보험료로 떼 간다. 내 집 마련과 자녀 교육비 내기도 벅찬데 매달 월급에서 나가는 건강보험료가 적지 않다. 퇴직자도 노후 준비와 의료비 부담에 건강보험료가 더해져 주름살이 늘고 있다. 게다가 건강보험료는 오르기만 하고 내리는 것을 보지 못한 것 같다. 그런데 억대 소득을 받는 프리랜서들이 건강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는다는 기사를 보았다. 건강보험료가 어떻게 매겨지는지, 공정하게 매겨지는 건지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여 자세히 알아보았다.

건보공단은 국세청으로부터 매년 전년도 소득자료를 받아 지역가입자와 소득월액보험료 납부자에게 매년 11월부터 그 다음해 10월까지 1년 동안 건강보험료를 부과한다고 한다. 소득활동 시기와 보험료 부과 시점 간의 시차가 1~2년 정도 발생함에 따른 건강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소득활동이 중단된 경우 해촉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보험료를 조정할 수 있었다. 하지만, 건보공단이 실시간 소득을 파악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하여 많은 소득이 있음에도, 보험료를 조정하여 피부양자로 올라가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건보료를 내지 않는다고 기사에 나온 억대 고소득 프리랜서들이 이러한 사례이다. 이렇게 회피된 건강보험료에 대한 부담은 건강보험료 인상이나 건강보험 적용 범위 축소 등을 야기하여 선량한 납부자들에게 전가될 수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작년 9월 부과체계가 개편되면서 소득 정산제도가 도입되어, 오는 11월 처음으로 정산이 시행된다고 한다. 휴·폐업, 퇴직 등으로 조정신청을 하는 경우 요건이 충족되면 우선 사업·근로소득(종교인 기타소득 포함)에 대해 조정을 한 뒤, 그 다음 해 11월 국세청으로부터 연계된 확정소득으로 정산하여 더 낸 보험료를 돌려받거나 덜 낸 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하게 된다. 작년 9~12월에 사업·근로소득에 대해 건강보험료 조정신청을 한 사람들에 대해, 2022년 확정소득으로 이번 11월에 건강보험료가 정산되는 것이다. 변경된 소득을 추후에 반영하는 직장보험료 연말정산제도의 원리를 지역보험료와 소득월액보험료에도 적용한 것이다.

지난 3년여 동안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혼란스러웠지만, 건강보험의 울타리 안에서 대부분의 국민들이 큰 비용부담 없이 검사와 치료, 백신접종 등에 전념할 수 있었다. 이처럼 든든한 건강보험제도가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료가 공정하게 매겨져야 한다. 이번 11월에 시작되는 소득 정산제도가 정착되어 지역가입자와 소득월액보험료 납부자들에게 실제 소득을 반영한 건강보험료를 부과한다면, 앞으로 보다 공정하고 형평성있는 건강보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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