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한 예타 통과로 천문학적 가치를 지닌 가로림만 갯벌 보전 필요

태안군의회 김영인 의원은 국가해양생태공원 사업 조속 추진을 촉구했다.
[충청매일 한기섭 기자] 충남 태안군의회는 제29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영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가로림만 국가해양생태공원 사업 추진 촉구 건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가로림만은 우리나라 갯벌 면적의 6.44%를 차지하고 있으며 연간 1조5천억 원에 이르는 가치를 생산하고 있다.

또한 멸종위기종 점박이물범을 육역관찰 가능한 국내 유일의 지역으로 대형저서식물 149종, 법적보호 바닷새 5종이 서식하고 1천202 개체가 출현하는 해양생물의 보고이자 국내 최초, 최대 해양생물보호구역으로 해양수산부 평가 환경가치 1위로 지정되기도 했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국가해양생태공원의 지정과 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김영인 의원은 "무한한 가치와 법적 근거 마련에도 불구하고, 현재 진행 중인 타당성 재조사는 가로림만의 가치를 경제 논리에 따른 편익으로 산출하려다 보니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가로림만이 가진 진정한 가치를 담아내지 못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가로림만과 지척인 대산공단에서 페놀 폐수의 불법 배출이 이루어져 왔다는 의혹이 일어 검찰의 수사까지 진행 중"이라며, "얼마 남지 않은 갯벌이 사라질 수 있어 조속한 사업추진을 통한 보존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태안군의회는 △가로림만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사업의 조속 추진과 관광 자원화를 통한 지역발전 방안 모색 △가로림만 갯벌이 지닌 무한한 가치 경제성 적극 반영 요구 △예비타당성재조사를 신속히 통과시키고, 경제성 평가의 어려움으로 통과가 어렵다면 예타 면제를 통해 국책사업으로 신속하게 추진할 것을 건의했다.

한편, 가로림만 국가해양생태공원 사업은 2019년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 선정됐으나, 4년째 조사만 하고 있다.

충청남도는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를 위해 사업의 대폭 축소·변경까지 하며 심혈을 기울이고 있으나, 2022년 5월부터 진행된 타당성 재조사는 1년을 넘긴 시점에도 통과 여부가 불투명해 환경보전과 해양생태계 가치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조사 방법의 수정·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임시회는 이날부터 12일간 이어지며, 건의문은 국회와 해양수산부, 기획재정부, 충청남도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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