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상출입문 자동개폐장치 홍보물
[충청매일 지성현 기자] 충남 계룡소방서(서장 김남석)는 공동주택 화재 발생 시 입주민들의 안전한 피난을 위한 옥상 출입문에 자동개폐장치 설치를 당부드린다고 12일 밝혔다.

소방서에 따르면 공동주택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는 평상시 잠금 상태를 유지하다가 화재가 발생하면 자동으로 출입문을 개방하는 장치이다.

2016년 2월 이후부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신축 공동주택에는 자동개폐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지만 이전에 건설된 공동주택의 경우 설치 의무가 없어 자율적인 설치가 필요하다.

김영태 대응예방과장은 "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하면 방범 문제를 해결과 효율적인 비상구 관리, 화재 발생 시 입주민의 안전까지 모두 확보할 수 있다"며 "아직 설치가 안 된 공동주택이 있다면 꼭 설치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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