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구는 생명의 문 홍보
[충청매일 지성현 기자] 충남 논산소방서(서장 강기원)는 화재 등 재난 상황 발생 시 피난로로 이용되는 생명의 문‘비상구’에 대해 폐쇄 등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비상구 안전관리 홍보에 나섰다.

비상구는 각종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인명 대피의 통로로서 평소 철저한 유지관리가 필요하지만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등 위반행위가 발생하고 있다.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에는 △피난시설 방화시설을 폐쇄(잠금을 포함)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 △피난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피난 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 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 있으며, 소방관계법령에 따라 최고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박종홍 예방총괄팀장은"비상구를 훼손하거나 사용을 못 하게 하는 것은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위협할 수 있는 위험한 행위"라며, "평소 비상구 유지관리에 안전의식을 갖고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