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의회 홍순철 의원

 

충북 청주시의회 홍순철의원

[충청매일] 최근 어린이 통학 차량 일명 ‘노란 버스’를 둘러싼 혼란은 2학기 개학을 앞두고 교육부, 경찰청 등이 일선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에 공문을 보내면서 시작됐다. 이 논란의 골자는 「도로교통법」에 어린이 통학버스의 범위를 현장 체험학습, 수학여행 등 비상시적 교육 활동에 이용되는 자동차를 포함하도록 하는 법제처의 포괄적인 법리 해석에 따라 많은 혼란이 초래되었다.

결국, 지난 8월 25일 관계부처(국무조정실, 교육부, 경찰청) 회의를 통해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할 방안이 도출될 때까지 단속 대신 계도·홍보를 하겠다고 밝히며 급한 불은 껐지만, 이는 미봉책에 불과하다.

교육 현장에서는 현장 체험학습의 중요성이 점점 더 강조되고 있다. 실내 교육 위주인 우리나라에서는 어린이들이 평소에 가보지 못한 장소를 가거나 체험하지 못한 활동을 하며 폭넓은 학습경험을 쌓고, 생활 탐구, 자연과학, 역사, 지리, 문화 등 교육 시간에 배운 내용을 직접 경험함으로써 살아 있는 지식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다. 현장 체험학습은 어린이들의 자발적 활동을 유도하고 사회성을 제고시키며 원만한 교우관계를 맺어주기 때문에 교육적 기능이 매우 크다.

이러한 순기능을 가진 현장 체험학습이 ‘어른들의 사정’으로 침해되었다는 것에 대해 필자는 어린이집 원장으로 30여 년간 보육 현장 일선에서 일하였던 일원이자, 청주시의원으로 지역사회를 위해 일하고 있는 구성원으로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우선, 법제처의 유권해석은 현실과 크게 동떨어져 있다. 유권해석 상에 ‘교육과정의 일환에서 비상시적으로 이뤄지는 ‘이동’도 ‘통학 등’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도로교통법령의 입법연혁 및 취지에 부합한다’라고 되어있다.

통상, 통학은 도로 주변 또는 아파트 내 간이 정류장 등을 이용하기에 어린이 탑승 과정 중 안전 확보의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있지만, 현장 체험학습은 탑승 시 안전이 확보된 정해진 공간에서 승·하차하며, 이동시에도 통학때보다는 많은 인원의 인솔자가 있기에 동일선상에 놓고 비교하기는 어렵다.

또한, 전세버스 업계에 따르면 전세버스 전체 수요 5% 정도를 차지하는 어린이 현장학습을 소화하기 위해 6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어린이 통학버스로의 구조 변경은 현실적으로 어려울뿐더러 나머지 통근·관광 등 여타의 이동 수요도 마비가 될 수 있다는 지적과 전세버스 영업권 침해도 동시에 발생하는 등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는 현실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선 제도적 개선이 필요할 것이다. 논란의 유권해석 상에도 결국 ‘어린이 통학 차량의 범위에 비상시적인 교육 활동이 포함되는지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기에 구체적인 안전 확보와 간소화한 보호 표식 방법과 명확한 대상을 담은 법령 일부개정과 동시에 외형이 어린이통학차량과 비교하였을 때 간소화되었다고 하더라도 ‘어린이 보호’라는 표식을 붙인 차량에 대해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양보하고 보호할 수 있는 사회적인 협의가 동시에 필요할 것이다.

이번 법제처의 유권해석은 탁상행정의 전형이며, 이러한 해석을 내놓기 전에 관련 부처와 대상자와의 협의를 거쳐 현장에서 실제로 적용이 가능한 해석을 했어야하는 아쉬움도 동시에 드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이를 우리 사회가 같이 해결하고 매듭을 짓는 것이 어린이들을 진정으로 보호하는 어른들의 역할이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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