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의회 홍순철 의원

청주시의회 홍순철 의원
[충청매일 이대익 기자] 필자는 어린이집 원장으로 30여 년간 보육 현장 일선에서 일하였고, 현재는 청주시의원으로 지역사회를 위해 일하고 있다. 그간 몸담았던 보육 현장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 시점 대한민국의 주요 쟁점인 유보통합에 대한 필자의 견해를 밝히려고 한다. 우선 정부가 추진하는 유보통합의 목적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교육 격차 해소, 학부모 부담 절감, 유아교육 체제의 이원화로 인한 행·재정적 비효율성 및 지원격차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유보통합 정책은 이번 정부에서 처음 언급된 것은 아니다. 30여 년 전 김영삼 정부의 5·31 교육개혁 과정에서도 포함되었던 만큼 유보통합 정책은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과제임과 동시에 그동안의 수많은 정부에서 해결하지 못한 난제이기도 하다. 그러한 이유로 유보통합 정책은 로드맵을 짜고 세부 계획까지 완성한 뒤 천천히 추진되어야 할 정책이라는 의견도 있다.

이 말도 물론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당연히 완벽한 로드맵을 완성한 뒤 오랜 시간을 가지고 다른 나라들의 사례를 참고하고 수많은 토론 과정을 거쳐 세부 사항들을 정해 정책을 시행하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정치 특성상 한 정책을 천천히 추진하다 보면 정권이 바뀌고 전 정권의 정책 방향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통합 정책은 기한을 정해 그 안에 정책을 마무리한 후 시행착오들을 겪으며 세부 사항들은 추후 조율해 나가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기에 이미 정부에서 유보통합을 하기 위해 계획을 실행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나라의 미래인 우리 아이들을 위해 유보통합을 조금이라도 더 잘 이루어 내기 위해 행정편의나 예산으로의 접근이 아닌 오로지 영유아를 위한 실질적인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러한 고민과 함께 필자는 유아교육과 보육을 이원화된 관점으로 바라보는 시각 또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물론 유치원은 교육, 교육재정·제도, 설치기준 등을 포함한 유아교육법을 근거로 하고 어린이집은 사회복지서비스, 복지재정·제도, 설치기준 등이 포함된 영유아보육법을 근거로 하고 있지만, 법적 근거가 다를 뿐 2013년 누리과정이라는 공통교육과정과 무상교육이 시행되며 유치원과 어린이집 두 기관은 모두 사실상 영유아의 공교육을 수행하는 유사한 기관이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을 위해 이미 유사한 기능을 하는 두 기관의 통합 정책은 단순한 부처 통합으로 끝나면 안 될 것이며, 유치원과 어린이집 각각의 장점을 살리고 단점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교육 현장의 혼란을 가중하지 않기 위하여 교육의 질을 담보할 교사 양성 개편안도 분명하게 제정되어야 하며, 통합된 모든 기관에서 시설 운영시간, 처우 등 질적 격차를 줄이고 상향 표준화하여 전문화된 교육을 평등하게 제공하여 학부모의 다양한 수요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어떤 순서로 유보통합이 이루어져야 할까? 장기적으로 완전한 통합을 위해서는 준비단계를 설계하고 접근할 필요성이 있는데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통합에 앞서 어린이집 유형 간의 통합이 먼저 진행되어야 한다. 어린이집은 누가 세우고 운영하느냐에 따라 7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유형에 따라 정부 지원의 종류와 규모 성격, 보육 아동 수가 다르기 때문에 유보통합으로 인한 혼란을 줄이기 위해 어린이집 유형 간 통합은 필수 전제조건이 될 수밖에 없다.

또한 두 기관의 재정지원 격차 해소로 형평적 재정건전성도 확보될 필요가 있다. 이외에도 유보통합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 중 하나가 보육교사와 유치원 교사의 자격 기준의 차이다. 실제로 현재 유보통합의 주 갈등 요인 중 하나가 바로 교사들의 자격통합이 교사 및 교육의 질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양쪽의 견해 차이에서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는 현재 재직 중인 교사들의 자격을 어떻게 통합하고 인정할 것인지 또한 통합 교사 양성체계 및 자격제도 도입을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을 조속히 내어 교사들의 교육격차 왜곡을 불식시키고 교사 양성체계 및 자격제도의 차이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 앞서 언급된 많은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보통합은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대한민국 헌법 제31조제1항인 지키기 위하여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며 동시에 현실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진행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유아교육과 보육의 현실적인 측면을 고려하며 가능한 영역부터 통합하고 그 이외의 것들은 각자의 기능을 인정하며 점진적으로 통합하여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두 기관 모두의 질적 향상으로 이어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유보통합으로 만들어질 기관은 모든 영유아가 건강하고 지혜롭게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과 보육 그리고 돌봄의 차원을 넘어 영유아의 교육, 건강, 영양, 안전, 그리고 부모 상담, 및 지역사회 연계 서비스 등 포괄적이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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