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청주서부지사 장기요양센터장 김명란

 
국민건강보험공단 청주서부지사 김명란 장기요양센터장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시행 15년이 되면서 ‘노인 돌봄’이라는 과제를 개인이나 가족의 책임으로 전가하지 않고 국가의 책임영역으로 전환하는데 큰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 결과, 2025년 초고령 사회 진입을 앞두고 노인 10명 중 1명이 혜택을 보는 양적 성장과 함께, 이용자의 90% 이상이 만족할 정도로 서비스 질의 향상도 이뤄내며 대표적인 노후보장 제도로서 국민의 삶을 든든하게 뒷받침 하고 있다.

장기요양 급여는 노인 등이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가정에서 장기요양을 받는 재가급여를 우선적으로 제공하여야 하며, 장기요양 수급자의 재가생활 유지를 위해서는 기능 상태에 적합하도록 다양한 급여이용이 필요하나, 현재 방문요양 급여에 편중 되어 개별적?단편적으로 제공하는 구조이다, 이에 따라 통합재가급여의 제공을 통하여 수급자의 상태와 욕구에 맞춘 급여제공 체계로 전환하고, 지역사회 맞춤 돌봄을 강화하고자 통합재가서비스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장기요양 통합재가서비스’는 장기요양 대상자가 원하는 시간, 장소에서 적절히 재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체계(원스톱 서비스)구축하여 독거 및 노인부부세대도 안심하고 지역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장기요양서비스 안전망 강화를 위한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통합재가 서비스는 2016년부터 ‘1~3차 시범사업 및 예비사업Ⅰ’을 실시하였으나, 시범 사업의 잦은 급여제공기준 변경 등 사업일관성 부족과 예비사업의 가산(수당) 등 축소로 기관 참여가 소극적이었으나, 2021년 보건복지부 노인장기요양보험 중장기 추진방향(안)에 따라 서비스가 수요자에게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장기요양기관’을 복합서비스 제공기관(통합재가기관)으로 전환 등 新모형 개발 필요에 의하여 ‘통합재가서비스 예비사업 Ⅱ’를 추진 중이다

통합재가서비스 대상은 장기요양 1~5등급 인정자(의료급여 수급권자, 가족인 요양보호사로부터 방문요양급여를 제공받는 자 등 제외)가 공단에 신청하여 통합재가서비스를 실시하는 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 서비스를 제공받게 되는데 어르신의 상태와 욕구에 맞게 다양한 장기요양서비스를 복합적으로 받게 된다.

사업의 주요내용은 주야간보호서비스 중심으로 한 기관 내에서 간호(건강?관리?처치), 목욕 및 단기보호 등을 제공하면서 방문형 재가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는 Care-Mix를 실현하고, 간호사?사회복지사?요양보호사 등이 팀을 이뤄 모든 수급자에 대해 1개월마다 1회 이상 사례관리를 수행하여 서비스 질을 제고하는데 목적이 있다.

수급자는 한 번의 신청으로 다양한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받고 통합재가서비스 참여기관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정책가산금을 지원 받게 된다. 이로써, 공단과 통합재가기관 간 협업체계 구축으로 적정 급여를 계획하고 제공하는 것이다.

공단에서는 현재 통합재가서비스 예비사업Ⅱ에 참여할 기관을 오는 7월14일까지 장기요양정보시스템(전산)에서 접수받고 있으며, 관심 있는 장기요양기관은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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