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조합, 임원 임기 보장 등 청년조합 제안 대부분 거절
청년조합 "알량한 권세 놓기 싫어 시간만 끌고 몽니 부려"

충북 음성 천연발전소 조감도 .

 

충북 음성천연가스발전소(이하 발전소) 건설과 관련해 자치단체와 함께 피해지역 주민지원사업을 협의해 나갈 주민협의체 합병 협상이 끝내 파국을 맞았다.

현재 발전소 부지 인접 마을을 대표하는 주민협의체는 음성읍 평곡·석인리 일대 마을 연합청년회가 선제적으로 설립한 ‘음성평석발전협동조합법인(이사장 이진용)’과 이장들이 뒤늦게 설립한 ‘음성상생마을협동조합법인(이사장 유두종)’으로 양분돼 있다.

이에 음성군은 앞으로 수 십 년에 걸쳐 추진해 나가야 할 피해지역 주민지원사업의 원활한 행정 추진을 위해 양분된 2개 조합의 합병을 적극 주문하고 나섰다.

자치단체의 이 같은 주문으로 양 조합의 합병은 급물살을 타는 듯했지만, 결과는 두 차례 회동 끝에 협상 결렬로 갈등만 키웠다.

양 조합의 합병이 무산된 이유는 협상 과정 중 청년조합이 제안한 △연합청년회 정회원이 조합원으로 가입하도록 정관 개정 △협동조합 기본법 및 운영 사례에 근거해 임원(이사) 4년 임기를 보장받도록 정관 개정 △임원 관련 정관 개정 시 마을 이장이 조합 임원을 겸직할 수 없도록 조항 신설 등 중요 건의사항을 이장조합에서 대부분 거절, 묵살하면서 비롯됐다.

이장조합은 청년 조합의 건의에 대해 △연합청년회 정회원이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지만, 한세대 1명에 국한(가족 중 1명밖에 가입 불가 의미) △임원 임기를 보장하는 정관 개정 불가(합병 시 청년조합 임원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미) △연말 총회 정관 개정 시 임원 자격 조항을 ‘이장’ 또는 ‘대표’로만 변경 가능(이장들만 조합 임원 자격을 갖겠다는 의미)이란 답변서를 보내왔다.

이에 대해 청년조합 관계자는 "이장조합은 발전소 피해지역 주민의 권익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알량한 권세를 놓기 싫어 시간만 끌고 몽니를 부리고 있는 것"이라며 "그동안 청년조합은 조속한 합병 성사를 위해 조합원 모집을 전면 중단하는 등 이장조합의 요청을 철저히 존중했는데 시종일관 불성실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이장조합에 모멸감을 느낀다"고 맹비난했다.

한편, 청년조합(음성평석발전협동조합)은 발전소 반경 5㎞ 내 피해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그동안 조합 합병문제로 중단해 왔던 조합원과 준조합원 모집을 재개하는 동시에 이장조합의 부조리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결의를 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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