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지역 12일부터 투망 유어행위 운영

괴산군이 투망허용 구역으로 지정한 도원교 일원
[충청매일 추두호 기자] 충북 괴산군은 허가된 지역 하천에서 투망으로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유어행위 허가 구역을 지정했다.

유어행위 허가 지역은 괴산읍 괴강교~청소년수련원 인근 양수장 일원, 괴산읍 이탄교 유원지 일원, 칠성면 송동교~쌍천 합수머리 일원, 후영교~형암가든 앞 하천, 청천 산성교회~도원교 인근 등 5곳의 하천으로 12일부터 10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투망을 이용해 물고기를 포획할 수 있다.

내수면 어업법에는 동력기관이 부착된 보트와 잠수용 스쿠버장비, 투망, 작살류 등의 어구를 사용해 어류를 포획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시장·군수가 어업 여건을 고려한 지역에서는 투망을 이용해 어류 포획을 할수 있다.

군은 내수면어업 조정협의회 심의를 거쳐 5개소를 한시적 허용구역으로 지정 고시했다.

군이 이번에 지정한 유어행위 허가 구역은 달천강을 중심으로 △마을 주민들과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자연발생 유원지 △익사사고 발생이 없는 수심이 낮은 지역 △내수면 어업허가자 피해가 없는 지역 등 5개소를 선정했다.

한편, 투망허용 구역에서는 어업인과 마찰을 줄이기 위해 일출 후부터 일몰 전까지 포획하는 것이 가능하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