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매출액 30억 원 초과 가맹점 서산사랑상품권 사용 제한 -
- 모바일상품권 1인 보유 한도액 기존 2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하향 조정 -
24일 시에 따르면 지난 3월 정부에서는 영세·소상공인 지원 및 역내 자금순환과 소비촉진을 위해 가맹점 등록기준과 모바일 상품권 보유 한도액을 하향 조정하도록 지역사랑상품권 관련 지침을 개정했다.
이에 시는 전체 가맹점 6천188개소 중 제한 대상 가맹점 176개소에 가맹점 해지 사전 통지를 했다.
변경된 서산사랑상품권 사용처는 6월 1일 서산시청 누리집(홈페이지), ‘지역사랑상품권 chak’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서산시 관계자는 "변경되는 사항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시민과 관련 가맹점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충청매일 CC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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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노수 기자
hds5210@ccd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