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자격은 본인 소유의 노후 주택개량 희망자와 무주택자, 귀농 귀촌자로 세대주 또는 배우자이다.
사업 범위는 연면적 150㎡(부속건축물 포함) 이하 주택을 신축, 증축, 대수선(건축허가신고 대상)하는 경우다.
금융기관의 대출한도(대출 심사결과 따라 결정)는 신축은 최대 2억원, 증축·대수선은 최대 1억원이다.
대출금리는 고정금리(연 2%)나 변동금리 중 선택이며, 상환조건은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중 선택하면 된다.
사업 희망자는 영동군청 농촌신활력과 농촌재생팀(☏043-740-3496)에 신청하면 된다.
충청매일 CC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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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갑용 기자
gy-kim1@ccd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