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영동군청.
[충청매일 김갑용 기자] 충북 영동군은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민의 유입 촉진을 위해 ‘2023년 농촌주택개량 사업’ 신청을 추가로 받는다고 24일 밝혔다.

신청자격은 본인 소유의 노후 주택개량 희망자와 무주택자, 귀농 귀촌자로 세대주 또는 배우자이다.

사업 범위는 연면적 150㎡(부속건축물 포함) 이하 주택을 신축, 증축, 대수선(건축허가신고 대상)하는 경우다.

금융기관의 대출한도(대출 심사결과 따라 결정)는 신축은 최대 2억원, 증축·대수선은 최대 1억원이다.

대출금리는 고정금리(연 2%)나 변동금리 중 선택이며, 상환조건은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중 선택하면 된다.

사업 희망자는 영동군청 농촌신활력과 농촌재생팀(☏043-740-3496)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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