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도 지나던 차량 조수석서 투기 추정
CCTV영상 분석중…'짙은 선팅'에 애먹어

충북 제천시 봉양읍 명도리 봉황산 산불의 최초 발화 지점(노란색 원 안). 지난 3월 30일 오후 1시께 발생한 산불은 산림 21㏊를 태우고 20시간30분 만인 이튿날 오전 9시25분께 진화됐다. 

[충청매일 제휴/뉴시스 ] 지난달 충북 제천 봉황산 일대 산림 21㏊를 태운 산불 발화자를 찾기 위한 제천시의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

8일 제천시에 따르면 최근 제천시 산림 특별사법경찰은 소방, 경찰과 함께 봉양읍 명도리 봉황산 산불피해 현장에서 최초 발화 추정지점을 찾는 등 합동 감식작업을 벌였다.

시는 축구장 30개 면적을 태운 이번 산불이 담뱃불로 인한 실화일 것으로 보고 있다.

감식 결과 봉양읍 명도리 왕복 2차선 지방도 옆 배수로에서 처음 불이 시작된 것으로 분석됐다. 깊은 배수로 안의 부산물을 태운 불은 강한 바람을 타고 산기슭으로 번졌다는 것.

이곳은 지방도 양쪽으로 명암저수지와 명도2리 마을회관이 800여m씩 떨어진 곳으로, 평소 사람의 왕래가 드물고 입산자가 오르기도 쉽지 않은 곳으로 알려졌다.

산림 특별사법경찰 조사에서 산불 발화 당시 낙뢰 등 자연 발화 요인은 물론, 인근 농가 등의 농업부산물 소각 행위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러 불을 붙인 것이 아니라면 배수로에 불이 있는 뭔가를 던졌다고 봐야 하는데, 이곳에 떨어질 만한 인화물질은 담배꽁초 밖에 없다"는 게 시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시는 산불 발화시간부터 3시간 이전까지, 최초 발화지점 인근 CC(페쇄회로)TV 6대에서 녹화된 수십대 분량 영상자료를 분석하고 있다.

시는 분석을 통해 명도리 명암저수지에서 명도2리 마을회관 방면으로 지나던 차량 조수석에서 담배꽁초 투기행위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다만 CCTV 영상의 차량 대부분이 짙은 선팅으로 가려져 조수석 탑승자 유무 등 당시 모습을 정확하게 볼 수 없고, 현장에서 담배꽁초 등이 발견되지 못해 조사에 애를 먹고 있다.

시는 당시 상황을 목격한 사람을 찾기 위해 탐문에 나서는 한편 지방도 곳곳에 현수막 등도 게시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발화자를 찾기 위한 노력을 계속 이어가고 있으나 영상자료 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당시 상황을 목격하거나 제보할 게 있는 사람은 연락(043-641-6501~5)바란다"고 말했다.

산림보호법에 따라 실수로 산불을 낸 사람은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앞서 지난달 30일 오후 1시께 봉황산에서 불이 나 밤샘 진화 끝에 20시간30여분 만인 같은달 31일 오전 9시25분께 진화됐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산림 21㏊가 소실됐다. 또 인근 민가 방면으로 불이 번지면서 위험지역 주민 수십명이 대피하는 소동도 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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