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강제매수법, 농업 발전 도움 안돼"

[충청매일 이대익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29일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관련한 대국민담화문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다. 거부권 행사에 대해선 "국익과 농민을 위하고 올바른 길로 가기 위한 결단"이라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총리공관에서 양곡관리법 관련 당정 협의회를 마친 뒤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로 자리를 옮겨 대국민담화문을 발표했다.

한 총리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우리 국민이 쌀을 얼마나 소비하느냐와 상관없이 농민이 초과 생산한 쌀은 정부가 다 사들여야 한다는 ‘남는 쌀 강제매수 법’"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이런 법은 농민을 위해서도 농업발전을 위해서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한 총리는 "이번 법안은 농업계에서도 많은 전문가들이 쌀 산업과 농업의 자생력을 해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며 "한농연, 쌀전업농연합회 등 농업인 단체들마저 법안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상황이 이런데도 국회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일방적으로 처리되었다는 점을 저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한 총리는 "정말 농업을 살리는 길이라면 10조원도, 20조원도 충분히 쓸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이런 식은 안 된다"고 분명히 했다.

한 총리는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금일 당정협의를 한 결과 이번 법안의 폐해를 국민들께 알리고 국회에 재의 요구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양곡관리법 관련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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