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역 학교폭력 집행정지 인용률이 전국 평균을 크게 상회, 2차 가해 방지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2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경기 안양시만안구) 의원이 17곳의 시·도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학교폭력 불복 절차 관련 집행정지 신청 인용률은 전국 평균 57.9%에 달했다.

충북의 경우 학교폭력 불복절차 관련 집행정지 신청 건수는 79건으로 이 가운데 64건(81%)이 인용, 전국 평균을 상회했다.

집행정지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처분 효력을 잠시 멈추는 결정이다.

학교폭력 소송의 경우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학교생활기록부에 학교 폭력 전력이 기록되지 않는다는 점과 소송 기간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이 함께 학교를 다녀야 하는 등의 부작용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일각에선 법원이 학교 폭력을 청소년의 일탈과 같은 크지 않은 문제로 보기 때문에, 선도·교화 가능성에 초점을 맞춰 집행정지 인용 비용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강득구 의원은 "억울한 가해 학생이 있을 수 있지만, 부모의 경제력이 바탕이 돼야 하는 고액 소송으로 시간을 끄는 동안 피해 학생의 고통은 커질 수밖에 없다"며 "2차 가해까지 우려되는 만큼 하루빨리 제도적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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