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성 139·반대 138·기권 9·무효 11
출석 의원 297명 과반 찬성 못미쳐
민주당 169석보다도 31표 모자라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부(不)와 무효표를 가늠할 수 없는 표가 2장이 나오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논의하고 있다. 뉴시스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부(不)와 무효표를 가늠할 수 없는 표가 2장이 나오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논의하고 있다. 뉴시스

 

‘위례신도시·대장동 개발 특혜’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간신히 부결됐다.

국회가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무기명 투표를 실시한 결과, 재석 297명 중 찬성 139명, 반대 138명, 기권 9명, 무효 11명으로 부결됐다. 앞서 무효표 논란이 불거진 2표는 국회의장의 판단에 따라 각각 반대 1표와 무효 1표로 분류됐다. 이에 따라 민주당의 이탈표는 30여표에 달하는 것으로 관측된다.

당초 민주당은 ‘이재명 방탄’ 우려에 ‘부결’ 당론이 아닌 자유투표 방침을 세운 바 있다. 당 지도부가 ‘압도적 부결’을 자신함에 따라 이날도 체포동의안 부결 가능성이 높게 점쳐졌지만, 예상과 달리 찬성표가 반대표보다 높게 집계됐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전체 의석 299석 중 169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은 단독으로도 부결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날 체포동의안 개표 결과는 체포동의안을 반대한 138명을 전부 민주당 의원들로 가정하더라도, 당내 최소 31명 이상의 이탈표가 발생한 셈이다. 이에 기권과 무효표를 감안하면 38표에 이른다는 주장도 나온다. 민주당은 예상 밖에 이탈표가 대거 발생한 것에 대해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표결에 앞서 이 대표의 체포동의요청 이유를 설명했다. 한 장관은 “(대장동 의혹은) 시민 입장에서 ‘단군 이래 최대 손해’는 말이 어울린다고 할 것”이라며 “대장동·위례·성남FC 사건은 죄질과 범행 규모 면에서 단 한 건만으로도 구속될 만한 중대 범죄들”이라고 강조했다.반면 이 대표는 이날 신상 발언에서 “영장의 혐의 내용이 참으로 억지스럽다”며 “법치의 탈을 쓴 정권의 퇴행에 의원 여러분께서 엄중한 경고를 보내주시기 바란다”고 부결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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