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급증…1월 한달 간 충북서 352건 적발
충북경찰 “술자리 잦아지면서 증가…단속 강화”

코로나19 방역 완화 이후 모임과 회식 등이 늘면서 음주운전도 급증하고 있다.

26일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월 한 달 간 충북도 내에서 49건의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발생해 82명이 다쳤다.

이 기간 음주운전에 적발된 사례도 352건으로 하루 11.4건에 달한다.

현직 경찰관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 행인을 치는 사고가 발생하고, 음주운전을 하던 남편의 차량에 동승한 아내가 사고로 인해 사망하는 등 음주 관련 교통사고가 이어졌다.

지난 7일 오전 5시께 충주시 용산동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던 충주경찰서 소속 A(42)경사가 길 가던 행인을 치었다.

다행히 가벼운 접촉사고로 보행자는 크게 다치지 않았다.

음주 측정 결과 A경사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0.08%) 수준을 훌쩍 뛰어넘었다.

경찰은 A경사를 직위해제하고 검찰 기소 여부 등에 따라 징계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앞서 지난 15일 오후 7시 46분께 청주시 상당구 문의면의 한 농로에서 만취상태의 B씨가 몰던 1t 트럭이 길옆 3m 아래 논바닥으로 추락해 전복됐다. 이 사고로 조수석에 타고 있던 그의 아내가 숨졌다. 경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로 B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지난 22일 오후 10시30분께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의 한 도로에서는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던 C(61)씨의 승용차가 갓길에 세워진 25t 화물차를 들이받았다. 경찰은 비접촉 음주 감지기로 음주 정황을 확인, C씨의 혈액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분석 의뢰했다. C씨는 음주운전으로 지난해 12월 면허가 취소된 상태다.

충북경찰은 음주운전이 급증하자 매주 1회 교통경찰·기동대 등을 동원한 일제 단속을 진행할 계획이다.

일선 경찰서도 유흥업소와 음식점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단속을 강화한다.충북경찰청 관계자는 “코로나19 유행으로 억눌렸던 술자리가 잦아지면서 음주운전이 늘고 있다”며 “근절을 위해 주야간을 가리지 않고 불시단속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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