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441건 대비 110% 증가

경실련 “개인문제로 접근 안돼”

법·제도로 해결하기 쉽지 않아

층간소음으로 인한 범죄가 강력범죄로까지 이어지는 등 층간소음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

26일 국가소음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도내 접수된 층간소음 민원 건수는 2016년 441건에서 지난해 927건으로 110% 증가했다.

신고하지 않는 사례까지 고려하면 실제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겪는 경우는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2021년 2월 충북 음성의 한 아파트에선 층간소음에 항의하기 위해 흉기를 들고 윗집을 찾아간 50대 남성이 특수 주거침입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고, 2019년 2월에는 층간소음에 앙갚음하기 위해 천장에 ‘보복 스피커’를 단 40대 남성이 경범죄 처벌법 위반(인근 소란) 혐의로 즉결심판에 넘겨지기도 했다.

층간소음은 법과 제도의 테두리 안에서 해결하기 쉽지 않은 문제다. 공동주택관리법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규제 대상이지만, 인정받을 수 있는 기준이 까다롭기 때문이다.

발소리 등 직접 충격 소음으로 인정되려면 1분간 등가소음도가 주간(오전6시~오후10시)은 39dB, 야간(오후 10시~다음 날 오전 6시) 34dB 이상이어야 한다. 이는 조용한 도서관 등에서 속삭이는 소리나 조용한 주택가에서 들리는 소음 정도에 해당하지만 피해자가 직접 고의성을 입증해야 해 사실상 처벌이 쉽지 않다.

층간소음 피해자가 관련 기관에 민원을 제기하는 방법도 있으나 ‘중재’ 수준의 도움만 받을 수 있다. 보상도 마찬가지다. 보상구제 방안 중 하나인 민사소송은 시간과 비용을 고려하면 얻는 실익이 적다 보니 ‘그냥 참고 살거나 이사 가는 게 낫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한국환경공단 산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라는 갈등 중재 기관이 있지만 민원 접수부터 현장 진단에 나서기까지 보통 수개월 이상이 소요된다.

전문가들은 층간소음 문제를 이웃 간 분쟁 차원에서 해소하는 것은 역부족이라고 지적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관계자는 “지금까지 층간소음을 개인의 문제로 접근해왔지만, 근본적인 문제 해결 방안이 될 수 없다”며 “구조적인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층간 소음 저감에 효과적인 건축공법 도입·확대 및 시공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부 정책이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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