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수 옥천군청 과장 민원대사 나서

옥천군청 김영수 민원과장이 올해부터 내년 12월31까지 2년간 운영되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민원대사로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이번 특별조치법은 상속등기의 경우 상속인 중 단독 또는 일부가 확인서 발급신청을 할 때 상속인들의 상속포기서와 인감증명을 반드시 첨부하던 내용을 특정인에게 상속이 분명한 것은 상속포기서와 인감증명서를 생략하도록 해 주민 불편을 줄였다.

이에 옥천군의 경우 3월말 현재 156건(223필지)을 접수·공고 중에 있고 부동산특조법이전등기 상담민원이 1일 평균 30여명에 이르는 등 민원이 폭주하자 김 과장이 민원인들의 상담을 직접 챙기고 있는 것.

조모씨(옥천군 동이면)는 “부동산 이전 매매·증여·교환·상속 등 적용대상에 대해 김 과장이 친절하게도 2∼3번 반복 설명해 쉽게 이해하는 등 감탄을 받았다”며 고마워했다.

김 과장은 충북도에서 2001년 옥천군으로 발령받아 5년여동안 민원과장으로 재직하면서 매주 1회 직원교육으로 친절한 민원응대를 강조하고 주민만족을 위한 실천덕목으로 4년 연속 행정서비스 최우수군, 지난해에는 주민등록평가 2년 연속 우수군으로 선정되는 데 공헌하는 등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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