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생계비 70만원·의료비 최고 300만원 등

영동군은 가장이 사망하거나 화재가 발생하는 등 갑자기 생계가 어려워졌을 때 생계비와 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긴급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이 제도는 경제·사회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저소득층을 상대로 1개월간 최저 생계비의 60%를 지원해 준다.

 4인 가구의 경우 최저 생계비 117만422원의 60%인 7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3인 가구는 56만원, 2인 가구는 42만원, 1인 가구는 25만원을 각각 받을 수 있다.

또 질병이나 부상으로 의료비를 감당하기 힘든 경우에는 신청일 이후 발생된 본인 부담금과 비급여 항목에 대해 최고 300만원까지 의료기관을 통해 지원된다.

화재 등으로 거처할 곳이 없을 때는 임시로 주거지를 제공받고, 필요할 경우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거나 소요 비용을 받을 수도 있다.

최저주거비는 4인 가구 16만9천원(농어촌 기준)을 지원받는다.

동절기에는 6만원의 연료비를 추가로 지급받으며 긴급지원대상자가 사망하거나 출산했을 때 50만원의 장제비와 해산비를 받는다.

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본인이나 이웃 등 제3자가 보건복지콜센터(지역번호 없이 129)로 전화하거나 군·읍·면에 지원요청하면 된다.

적정한 지원대상은 소득이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의 130%(4인 가구 기준 152만원) 이하여야 하며 재산도 7천250만원(농어촌지역 기준) 이하여야 한다.

그러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받은 비용을 반환하거나 지원이 중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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