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작년보다 100% 증액

충남도교육청은 만5세 유아교육비 지원액을 지난해 대비 100% 증액한 92억2천만원 규모로 책정했다고 13일 밝혔다.

도교육청 계획에 따르면 만5세 유아는 법정저소득층의 경우 교육비를 전액 지원하고 도시지역은 월평균소득 318만원, 농어촌지역은 월평균소득 353만원 이하 가구를 각각 지원대상으로 한다.

지원액은 사립 월 15만8천원, 공립 월 5만3천원 이내에서 입학금·수업료·급식비가 지원된다.

또 만3∼4세 유아는 법정저소득층의 경우 전액을 지원하고 월평균소득 140만∼247만원 이하 가구는 소득수준에 따라 원아당 월 15만8천원에서 2만1천원까지 차등 지원한다.

두 자녀 이상 교육비 지원은 월평균 소득액 353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세대의 자녀가 유치원에 2명 이상 취원한 경우 둘째 유아부터 1인당 월 4만7천원을 지원하되 만 5세아 무상교육비나 만 3∼4세아 차등교육비 전액을 지원받는 자녀들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만 3∼5세 장애유아가 일반유치원에 취원하면 사립은 1인당 월 31만 1원, 공립은 1인당 월 9만원이 각각 지원된다.

지원 신청은 각 읍·면·동사무소에서 소득인정액 증명서를 발급 받아 해당 유치원 또는 유아교육지정위탁기관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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