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와 합의 마치고 보건복지부 승인만 남아
조례 개정·추경 편성 준비…5월부터 지급 전망

이우종 충북도행정부지사가 23일 출산양육수당 전면 시행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충청매일 박근주 기자] 사업시행을 두고 청주시와 갈등을 빚어왔던 민선 8기 김영환 충북지사의 현금성 복지공약인 ‘출산양육수당’이 전면 시행을 눈앞에 두게 됐다.

이우종 충북도 행정부지사는 23일 기자 간담회를 통해 “도내 11개 시·군 중 유일하게 합의를 보지 못했던 청주시와 합의를 마치고, 보건복지부 마지막 승인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 부지사는 “출산양육수당은 새로운 복지정책으로, 시행 전 반드시 복지부를 거쳐야 한다”며 “복지부가 이번 주 내로 가부 결정을 통보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심의는 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사보위)에서 한다. 사보위는 지방재정에 관한 영향·국가사업과의 중복성·사업타당성과 적절성 등을 평가하게 된다.

사보위가 심사하는 김 지사의 현금성 공약인 출산양육수당은 출산 첫해 300만원, 이후 4년간 매년 200만원씩 모두 1천100만원을 지급하는 복지정책이다. 올해 사업비 246억원은 도와 11개 시·군이 4대 6으로 나눠 부담한다.

하지만 청주시는 그동안 예산 부담을 이유로 이에 대해 거부의사를 밝혀왔다. 지난해 충북도내 출생아 수 7천567명 가운데 청주가  4천737명을 차지했고, 올해 태어날 것으로 추산되는 8천200명 중에서도 절반 이상은 청주에서 출생할 것으로 예상돼 부담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올해 도내 출산양육수당 246억원 가운데 60%에 해당하는 11개 시·군 부담액은 148억원으로 추산됐다. 이 가운데 60%에 달하는 91억원이 청주시의 분담액이다. 청주시는 당초 예산에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

거부 이유로 청주시는 현금성 복지공약 사업의 효과에 관한 의문이 적지 않고, 단일 복지사업에 91억원의 사업비는 부담이 크다는 입장을 보여 왔다. 특히, 이 사업은 김 지사의 선거 공약으로 이범석 시장이 약속하지 않은 정책이라는 생각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도는 시가 참여하지 않는다면 반쪽 시행에도 못 미쳐 공약 실패라는 비난에 직면할 수 있다는 판단아래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이 부지사는 합의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이 부지사는 “아직 복지부의 승인 결정이 나지 않았고, 청주시와 공동 발표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사회복지 관계자들은 도가 청주시의 입장을 고려해 도와 시의 분담비율을 4대 6에서 5대 5로 조정했을 것으로 예상했다. 출산양육수당이 아니더라도 도비와 시비를 분담하는 다른 사업의 비율을 조정해 출산양육수당 부담을 줄여 주는 방법도 논의했을 것으로도 예상된다. 1천100만원인 출산양육수당을 총 1천만원으로 줄여 시군의 예산부담을 완화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도가 청주시와 분담 비율을 5대 5로 낮춰주면 다른 시군의 반발도 예상된다.

사보위의 승인을 거치면 도와 시는 조례 개정과 추가경정예산편성을 통해 오는 5월부터 출산수당을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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