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비 부담 완화 기대

[충청매일 박근주 기자] 충북도가 위기가구의 긴급복지에 나선다. 충북도는 22일 긴급복지 동절기(10~3월) 연료비를 연말까지 36.4% 인상해 지원한다고 밝혔다. 금액으로는 월 11만원에서 15만원으로 인상된다.

긴급복지지원 제도는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에 생계·의료·주거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로 지원 기준은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4인 기준 월 소득 405만723원) △재산 기준 중소도시 1억5천200만원, 농어촌 1억3천만원 이하 △금융재산 600만원 이하이다.

올해 긴급복지지원 사업비는 109억5천200만원으로 국비 80%, 도비 10%, 시·군비 10%가 투입되며, 이번 연료비 인상 지원은 위기 상황에 놓인 저소득층의 난방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시행하게 됐다.

긴급복지 연료비 지원은 생계·주거 지원대상자의 부가 지원으로 난방을 위해 기름, 가스, 전기, 연탄, 화목 등의 구입 또는 사용에 필요한 비용이 지원되며, 1개월 지원이 원칙이나 시군구 및 긴급 지원 심의위원회를 통해 최대 6개월까지 지원할 수 있다.

실직, 휴ㆍ폐업, 질병ㆍ부상 등 위기 상황으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은 시ㆍ군ㆍ구청,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를 통해 긴급복지 상담 및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시군구에서는 상담 및 현장 확인을 거쳐 소득·재산 기준에 부합하는 대상자로 결정될 경우 △4인 기준 생계비 월 162만원, 의료비 300만원 이내 △해산비 70만원 △장제비 80만원 △전기요금 50만원 이내와 주거·교육비·연료비 등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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