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김태영 기자] 공주소방서는 오는 13일부터 5월 26일까지 대형공사장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일제단속은 소방관계법령 위반행위의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공사현장에 안전망을 구축하고 화재경각심 고취를 통해 안전문화 확산 및 피해 방지를 위해 추진한다.

주요 내용은 불법 하도급 및 무등록 업체 영업 등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행위, 공사장 위험물 임시저장·취급 등 안전관리 위반행위, 임시소방시설 미설치 등 불법행위에 대한 사항 등이다.

강종범 서장은 “공사현장은 대형화재로 이어질 위험이 크므로 관계자들의 화재예방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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