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황의택 기자] 보은농업기술센터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축분뇨 배출시설 허가대상 농가는 6개월 단위로 연 2회, 신고 대상 농가는 연 1회에 퇴비 부숙도 의무검정을 받는 농가를 위해 부숙도 분석 무료서비스를 실시한다.

부숙도 적용 기준은 퇴비화 시설 1천500㎡ 이상의 농가는 부숙 후기나 부숙 완료, 1천500㎡ 미만의 농가는 부숙중기 이상이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퇴비를 농경지에 살포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니 주의해야 한다.

축산농가는 톱밥, 왕겨, 등 수분 조절제를 활용해 축사 바닥이 질퍽하지 않도록하고 주기적으로 퇴비 더미를 뒤집어 주어 부숙이 완료될 때까지 관리해야 하며, 농업기술센터 친환경미생물실에서 무료로 배부하는 미생물을 함께 살포해 주면 부숙을 촉진하고 악취를 더 줄일 수 있다.

퇴비 시료는 퇴비 더미를 적절하게 섞은 후 15곳에서 2kg 정도 채취하고, 원추4분법으로 2회 이상 반복해 500g 정도를 채취한 후 농업기술센터 가축분뇨 분석실(☏540-5778)로 제출하면 판정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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