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황의택 기자] 옥천군이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설원예 농업인과 농업법인들에게 한시적 유가연동보조금을 지원한다.

이번에 지원하는 유가보조금은 고유가 상황이 지속되면서 경영비 중 난방비 비중(20% 이상)이 높은 시설원예 농업인·농업법인의 경영 악화를 완화하고, 이로 인한 물가 상승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신청 대상은 농협에 농업기계 보유 현황과 난방기 재배 계획를 신고하고 면세유류구입 카드를 발급 받은 시설원예 농업인·농업법인이다.

지원은 지난해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3개월간 구입해 사용한 난방용 면세유류 총량에 대해 월별·유종별 평균가격과 기준가격의 차액 50%이다.

신청은 이달 10일까지 농가별 면세유 관리 농협에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제출해야하며, 지원액은 2월 말경 면세유류 구매전용카드 결제 계좌로 입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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