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김태영 기자] 공주소방서는 주택화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해야 한다고 30일 밝혔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화재 초기에 대피할 수 있도록 알려주는 단독경보형 감지기와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소화기를 말한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아파트와 기숙사를 제외한 모든 주택에 의무 설치하도록 규정돼 있으며 소화기는 세대별·층별 1개 이상,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구획된 실 마다 1개 이상 설치해야 한다.

소화기는 정기적으로 압력게이지가 녹색을 가리키는지 확인하고 제조일자 기준 10년이 경과한 노후 소화기는 폐기해야 하며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정기적으로 작동 버튼을 눌러봐야한다.

이성호 예방안전과장은 “모든 주택에 화재를 예방하고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을 꼭 설치하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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