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한노수 기자] 서산시가 농업인들의 영농을 준비를 돕기 위해 못자리용 제조상토와 벼 육묘 처리약제 지원에 나섰다.

30일 시에 따르면 지원대상자는 사업신청일 현재 서산시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으로, 오는 2월 10일까지 거주지 읍면동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시는 사업비 27억 원을 투입해 못자리용 제조상토를 지원하며, 경작면적 4ha까지는 기준단가의 100%를 지원하고, 4ha 이상은 50% 지원한다.

기준단가는 대내외적인 수급요인을 감안해 20ℓ는 2천900원에서 3천원, 40ℓ는 5천200원에서 5천500원으로 각각 100원과 300원씩 지난해보다 인상·공급한다.

벼 육묘 처리약제 역시 사업비 7억3천만 원을 투입해 4ha까지 기준 단가의 50%를 지원하며, 시 지원 외에도 농협이 20%를 부담해 실질적으로 농가는 7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벼 육묘 처리약제의 기준단가는 1봉(15kg)당 9천 원이다.

제조상토 제품은 14개 업체 35개 제품이며, 약제는 6개 업체 9개 제품으로 1월 초 농협중앙회와 사전 계통계약을 체결한 제품 중에 선택하면 된다.

시는 안정적인 영농 준비가 될 수 있도록 3월 중 모든 농가에 공급이 완료되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이완섭 시장은 “이번 지원확대로 농가들의 경영비 부담을 크게 덜어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더 안정적으로 농업경영에 임할 수 있도록 더 나은 지원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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