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이기출 기자] 오는 3월부터 수요기관의 수의계약범위가 확대된다.

국가?지방계약법령 상 소액수의계약 범위 개정에 따라 올 1월부터 수의계약범위가 기존보다 2배로 늘어났다.

이에 따라 국가?지방계약법령 상 소액수의계약 범위 개정을 반영해 수요기관이 조달청에 의뢰하지 않고 자체 구매 범위를 물품과 용역은 기존 5천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로 확대됐다.

시설공사의 경우도 종합공사 4억원 이하, 전문공사 2억원 이하, 기타공사 1억6첨만원 이하 범위 내에서 자체 구매가 가능하다.

정부보조금 지원 연구개발 관련 구매와 수요기관 추천 사회적 약자 기업 대상 수의계약 등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구매는 현재와 같이 조달청이 구매를 대행한다.

이번 수요기관 자체구매범위 확대는 경과기간을 거쳐 오는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조달청은 경과기간동안 소액수의계약 업무매뉴얼을 마련해 나라장터 등에 게시하고 공공조달역량개발원 등을 통한 수요기관 대상 관련 교육도 확대할 계획이다.

오는 7월부터는 지역?면허?실적 등을 기준으로 수요기관의 조건에 맞는 업체정보를 제공하는 시설공사 수요 맞춤 시설업체 매칭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조달청장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공공기관은 수요 상황에 맞게 신속하고 자율적인 구매가 가능하고 조달청은 전문적이고 고난도의 계약 지원 서비스 제공에 보다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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