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관련 조직 열악해 체납관리 한계…인력 확충 등 전문성 확보 시급

충북 청주시 관계자들이 고액체납자 가택을 수색하고 있다.
충북 청주시 관계자들이 고액체납자 가택을 수색하고 있다.

 

[충청매일 안영록 기자] ‘비양심 체납자’와 전쟁을 선포한 충북 청주시에 ‘징수과(課)’를 신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범석 시장은 지난해 10월 재정 건전성을 위한 누수 세원 발굴 필요성을 강조하며 고액체납자의 가택수색과 은닉재산 압류로 세금을 징수하겠다고 선언했다.

시청 세정과에서 가택수색 방식을 제안했고, 이 시장이 이를 적극 지지하면서 시정 방침으로 굳어졌다.

담당 부서는 이 시장의 승인이 떨어지자 1천만원 이상 체납자 10명의 자택을 급습해 금붙이, 고가 가전 등 동산을 압류했다. 이들이 체납한 지방세는 총 5억원에 달한다.

독촉장을 받아도 꿈쩍 않던 체납자들이 가택수색을 당하자 그때서야 분납 방식으로 세금을 정리하겠다고 서약했고, 일부는 4천100만원 정도를 납부했다.

하지만 이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시에서 거둬들여야 할 체납액은 지난달 기준 총 382억원에 달한다.

진짜 돈이 없어 세금을 못 내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대부분은 부동산 등을 매도한 뒤 시세 차익으로 발생한 양도소득분을 내지 않는 경우다. 결국 세금 낼 돈이 있다는 것이다.

납세 의무는 다하지 않고, 다른 시민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운용하는 각종 복지사업과 공공재적 시설은 똑같이 누리려 하는 비양심 체납자를 일망타진하기 위해서는 현재와 같은 가택수색 등 강력한 체납관리 시스템이 필요하다.

그렇지만 청주시에서 강력한 체납관리를 계속해서 이어갈지는 미지수다.

청주는 2021년 지방세 징수액이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7번째로 많은 7천억원에 달했다. 지방세액이 많은 만큼 세목별로 이를 산정, 부과, 징수하는 업무도 만만치 않다.

그런데 청주시의 세무담당 공무원(120명) 비율은 정원 대비 전국 평균(4.37%)보다 낮은 3.69%에 불과하다.

지방세 징수액이 청주 다음으로 많은 고양시만해도 담당 직원(164명) 비율은 정원 대비 5%나 된다.

청주시의 세무 관련 조직이 상대적으로 열악하면서 동시에 이 같은 열악한 환경에서 가택수색 등 강력한 체납관리는 사실상 역부족일 수 있다는 방증이다. 그래서 시청 안팎에서 ‘징수과’ 신설을 제시한다. 전국에서 징수과를 만들어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자치단체는 103곳이 있다. 도내에서는 유일하게 충주시에 징수과(옛 세무2과)가 있다. 이곳은 4개 팀, 직원 18명으로 구성됐고 지방세·세외수입 징수와 세무조사를 전담한다.

본청 직원 6명이 체납관리를 주도적으로 담당하는 청주시와 비교된다. 물론 청주는 4개 구청별로 체납관리팀이 있으나 여기서는 주로 민원 응대, 독촉장 발송, 단순 압류 등을 하고 실질적인 고질체납자 관리는 본청 체납관리팀에서 한다.

고발·소송 등 전문적인 기능 발휘와 추적·기동 등 강력한 징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청주시에도 징수과 신설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오는 이유다.

시 관계자는 “세금은 떼먹어도 된다는 풍토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집중할 수 있는 환경과 조직, 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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