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김갑용 기자] 충북 영동군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이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달부터 특례보증 이차보전금을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지원대상 자격은 주소지와 상관없이 신청일 기준으로 영동군에 사업장을 두고 영업하고 있는 소상공인이다.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했거나 금융 및 보험업, 재단의 보증제한 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 등은 제외다.

최고 한도 5천만원 이내의 융자금 대출 시 연 3% 범위 내에서 3년간 이자 차액을 보전받는다.

신청은 충북신용보증재단 남부지점(☏043-249-5780)으로 직접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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