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법 위반사항 적발

[충청매일 최재훈 기자] 최근 화재가 발생한 충북 청주의 한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소방법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5일 청주서부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3일 오후 3시28분께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한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불이 났다.

불은 아파트 23층 내부 80여㎡를 태워 소방서 추산 2천6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낸 뒤 40여분 만에 꺼졌다.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

이에 소방특별조사에 착수한 소방당국은 당시 불이 난 현장에서 임시소방시설 설치·관리가 소홀한 부분을 확인했다.

임시 소방시설의 화재안전성능기준 제5조(소화기의 성능 및 설치기준) 2항에 따라 불티 작업장에서 간이 소화장치를 고장상태 방치하고 대형소화기를 작업 현장 5m내 비치하지 않은 사항을 적발했다.

소방서는 위반 사항에 대해 임시 소방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의무 위반으로 조치명령 및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소방 관계자는 “건설 현장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임시 소방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며 “건설 현장 관계자들은 소방안전관리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용접·용단 작업 전 환기 및 가연물 제거 △용접 불티 비산 방지 덮개, 간이소화장치, 소화기구 등 임시 소방시설 구비 △화재감시자 배치 등의 건설 현장 화재 예방수칙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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