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최재훈 기자] 매매 금액을 부풀린 부동산 계약서를 받아 동일인에게 한도 초과 불법 대출을 해준 보은농협 지점장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김승주 부장판사)는 신용협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0)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보은농협 대출실행업무를 총괄한 A씨는 2018년 2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B씨의 대출한도가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11회에 걸쳐 81억2천500만원을 대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보은농협의 대출한도는 29억5천만원으로 동일인에게 이 금액을 초과해 대출할 수 없다.

A씨는 현재 보은농협 모 지점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매매 금액을 허위로 부풀린 계약서를 이용해 보은농협에서 대출을 받은 B씨는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공범 C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A씨의 행위가 농협의 건전하고 투명한 재정 상태에 큰 위협을 가하고, 조합원과 주민들의 신뢰를 저버리는 것으로 농협의 이익에 반한다”고 설명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