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제휴/뉴시스] 이명박 전 대통령,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28일 0시를 기해 사면된다. 정부는 27일 이 전 대통령 등이 포함된 신년 특별사면 대상자를 발표했다.

이번 사면 대상자에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 등 박근혜 정부 인사들도 다수 이름을 올렸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국무회의가 끝난 뒤 정부서울청사에서 1천373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발표했다. 이 전 대통령 등 정치인으로 분류되는 사면 대상자가 9명, 김 전 지사와 김 전 실장, 우 전 수석 등 공직자로 분류되는 대상자는 66명이다.

정부는 이 전 대통령 사면 취지에 대해 ‘범국민적 통합을 위한 계기 마련’이라고 밝혔다. 주요 공직자들 사면을 통해서는 ‘잘못된 관행으로 직무상 불법행위에 이른 공직자들을 사면 대상에 포함해 경직된 공직문화 청산’을 강조했다.

이 전 대통령은 잔형 집행면제 및 복권 대상자, 김성태 전 국회의원과 전병헌 전 국회의원은 형선고 실효 및 복권 대상자가 됐다. 신계륜 전 국회의원, 이병석 전 국회의원, 이완영 전 국회의원, 최구식 전 국회의원, 강운태 전 광주광역지상, 홍이식 전 화순군수는 복권된다.

이 전 대통령은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DAS) 관련 횡령 및 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을 확정 받았다. 최근에는 건강상 문제로 형 집행이 정지돼 현재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다.

전 전 의원은 한국e스포츠협회 명예회장 시절 대기업 홈쇼핑 업체 등으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 받았다. 

공직자 중 한 명으로 사면 대상에 오른 김 전 지사는 복권 없이 잔형 집행만 면제됐다. ‘드루킹 댓글조작 공모’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지난해 7월 21일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김 전 지사는 내년 5월 형 만료로 출소를 앞두고 있다. 이번에 복권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사면이 돼 형집행을 면제 받는 2022년 12월 28일 0시부터  5년 후인 2027년 12월 28일 24시까지 공직선거법상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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