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시 대응 교육·훈련 등 실시

[충청매일 최재훈 기자] 청주서부소방서는 신속한 재난 현장 도착을 위해 긴급출동 방해 차량에 대한 강제처분을 강화한다고 18일 밝혔다.

소방기본법 제25조에 따르면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소방 활동을 위해 긴급하게 출동할 때에는 소방자동차의 통행과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 및 물건 등을 제거하거나 이동시킬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강제처분 대상이라도 법령을 위반해 소방자동차의 통행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될 경우 손실보상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긴급출동을 위한 강제처분으로는 불법 주·정차 차량 강제 돌파, 강제견인, 차량 창문 파괴 후 소방호스 관통해 소방 용수 확보 등이 있지만 강제처분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청주서부소방서는 △강제처분 상황 발생 시 즉시 대응을 위한 교육·훈련 실시 △상습 불법 주·정차 지역, 공동주택, 전통시장 등 화재 발생 시 민간자원 활용을 통한 동시 출동 시스템 구축 △긴급출동을 위한 강제처분 시민의식 전환을 위한 홍보 실시 등을 시행한다. 

김동성 재난대응과장은 “긴급출동을 위한 강제처분은 인명과 재산피해 방지를 위한 정당한 공무 집행”이라며 “앞으로 시민의 안전을 위해 긴급 출동 과정 중 통행 장애가 발생할 경우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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