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강요미수 혐의

[충청매일 최재훈 기자] 파업 동참을 강요하며 동료 조합원을 흉기로 협박한 한국노총 조합원이 구속됐다.

충북 충주경찰서는 특수강요미수 등 혐의로 한국노총 건설기계노조 간부 40대 A씨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3일 오후 3시30분께 충주시의 한 아파트 공사장 인근 조합 선전용 차량 안에서 흉기를 들고 파업에 동참하라며 타지역 조합원 B씨를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당시 A씨는 공사 현장에서 조합원 고용을 촉구하는 집회에 참석 중이었으며,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B씨를 차 안으로 불러 파업 동참을 요구한 뒤 거부당하자 흉기를 들고 위협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A씨를 특수협박 혐의로 긴급 체포한 경찰은 법리 검토 등을 거쳐 특수강요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은 범행 당시 차 안에 함께 있던 조합원 C씨도 같은 혐의로 입건해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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