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부터 적용…최대 40%↑

[충청매일 이대익 기자] 충북 청주시는 심야시간대 택시 부족현상을 해결하고자 오는 15일부터 심야 할증을 확대한다고 12일 밝혔다.

적용 시각은 2시간 앞당겨지고, 한밤중 할증률은 2배 늘어난다.

현행 0시~오전 4시 20% 할증을 3개 구간으로 나눠 △오후 10시~11시 20% △오후 11시~익일 오전 2시 40% △오전 2시~4시 20%를 각각 적용한다.

기본 요금은 2㎞(읍·면 1.2㎞)당 3천300원으로 동일하다.

137m, 34초당 100원의 추가 요금도 그대로 적용된다. 복합할증 35%가 붙는 읍·면 지역의 추가 요금은 137m와 34초당 각각 135원이다.

시 관계자는 “심야시간 추가 할증이 시행되면 택시 종사자의 수입이 늘어나게 돼 실제 운행도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달 현재 청주시에 등록된 택시는 개인 2천531대, 법인 1천592대 등 4123대다.

코로나19 사태 후 개인택시 종사자의 심야 운행 중단, 법인택시 종사자의 택배·배달업계 이직 등에 따라 심야 운행이 크게 줄었다.

특히, 법인택시 종사자는 코로나19 발생 전인 2019년 12월 1천663명에서 2020년 1천351명, 2021년 1천246명, 2022년 12월 1천194명으로 급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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