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본격 심사 돌입…여야 입장차 ‘팽팽’
민주당, 예결위 주목…본회의장 보이콧 염두

[충청매일 이대익 기자] 충북 청주시청 옛 본관동의 철거 비용에 대한 청주시의회의 심사가 시작돼 귀추가 주목된다.

소관 상임위원회를 시작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본회의에서 본관 철거비용이 차례로 심의·의결된다.

다만, 의석수 절반을 보유한 더불어민주당이 철거비용 전액 삭감을 사전 결의한 상황이어서 기존의 문화재 논쟁만 되풀이될 것으로 보인다.

12일 청주시의회에 따르면 도시건설위원회는 이날 청주시가 제출한 2023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에 돌입했다.

신청사 전면 재설계를 위한 본관 철거·처리비용 17억4천200만원은 내년도 예산안(3조2천858억원)이 아닌 기금운용계획안(4천947억원)에 편성됐다.

더불어민주당이 1석 우위를 점한 도시건설위원회는 14일 계수조정에서 이 기금을 전액 삭감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청주시의원 21명이 지난 8일 의원총회에서 이 기금을 수용하지 않기로 합의한 데 따른 수순이다.

이 비용은 15~19일 예정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살아날 가능성이 크다. 예결위는 본관 철거를 결정한 이범석 청주시장과 같은 소속의 국민의힘이 1석 우위를 점하고 있다.

이 기금이 부활하면 여·야 갈등은 극에 달하게 된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금운용계획안에서 본관 철거비용을 뺀 수정동의안을 제출하면 예결위안과 수정동의안 2건에 대한 표결이 이뤄진다.

국민의힘 21명과 더불어민주당 21명이 각각의 안건에 어긋난 표를 행사하면 가·부 동표에 따라 모두 부결 처리된다.

더불어민주당 측은 주민 반발을 의식한 이탈표를 우려, 오는 20일 본회의장 집단 퇴장까지 염두하고 있다.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한 뒤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만 보이콧 하겠다는 의도다. 더불어민주당 전원이 퇴장하면 과반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기금운용계획안은 자동 부결된다. 예정된 본회의 안건 순서는 예산안 다음에 기금운용계획안이다.

청주시 상당구 북문로 3가에 위치한 시청 본관동은 1965년 연면적 2천1.9㎡ 규모의 3층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지어진 뒤 1983년 4층으로 637.2㎡ 증축됐다.

일본 와세다대학 부속공업학교 건축과를 졸업한 고(故) 강명구 건축사가 설계했다.

올해 7월 취임한 국민의힘 이범석 시장은 △일본 건축양식 모방 △문화재청 직권등록 언급에 따른 불공정 합의 도출 △증축·구조 변경에 따른 원형 훼손 △정밀안전진단 D등급 등을 이유로 2018년 한범덕 전 시장(더불어민주당)의 본관 존치 결정을 뒤집고, 철거를 전제로 한 신청사 전면 재설계로 방향을 틀었다.

문화재 국가등록에 관한 지침은 △외래 양식을 모방했거나 진위가 불명확한 경우 △보수·복원·정비 등으로 본래의 문화재적 가치가 크게 떨어진 경우 △문화재적 가치가 있더라도 문화재 등록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이 어려운 경우를 국가등록 제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청주시청 본관의 옥탑은 후지산, 1층 로비 천장은 욱일기, 난간은 일본 전통양식을 모방했다는 의견도 있다.

특히 1층 로비 천장 문양은 구조 부재를 제외하고 16가닥으로 이뤄져 있는데, 이는 태양 광선 형태의 욱일기 가지 개수와 같다. 3층에서 4층으로 옮겨진 옥탑은 철거 후 재설치된 ‘복원 구조물’이다.

문화재청이 시청 본관을 문화재로 직권 등록할 경우 보수·보강비 34억원과 매년 유지관리비 5억4천만원은 청주시민 세금에서 나간다.

시 관계자는 “시멘트 성분 특성상 보수·보강을 하더라도 10년 정도밖에 건물을 쓸 수 없다”며 “궁극적으로 붕괴 위험에 노출될 수 있어 이 건물은 철거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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