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김상득 기자] 더불어민주당 임호선(사진) 의원(증평·진천·음성)이 단순 가출로 관리됐던 실종성인의 개념을 명확히 하는 ‘실종성인의 발견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지난 9일 밝혔다.

실종에 대한 개인위치정보 및 이동경로정보 조회 등 수색을 위한 신속한 법적조치 수행의 내용을 담은 대표 발의다.

올해 11월 기준 실종성인 접수 건수는 6만9천여건으로, 지난 한 해 실종 건수보다 3천여건 증가한데다 생사불명 실종 미해제는 713건, 사망은 1천96건에 육박한다.

당사자가 실종된 상황의 경우 자살징후 확인과 범죄혐의 입증이 어려워 대부분의 실종성인 사건은 현행법상 한계로 수색이 지연되고 있다.

이에 본 법률안은 실종성인을 명확하게 규정, 실종사건 발생의 경우 지체없이 수색하도록 개인위치 정보와 이동경로 정보조회 등의 법적조치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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