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심영문 기자] 진천군은 쾌적한 농촌환경을 만들고자 재활용불가 영농폐기물에 대한 처리비 지원 신청·접수를 받고 있다고 5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영농폐기물은 영농과정에서 발생하는 다량의 차광망, 부직포, 모종트레이 등으로 재활용이 불가능해 농경지에 방치되거나 불법 소각·매립돼 산불발생 및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다.

영농폐기물 중 재활용이 가능한 비닐 및 폐농약 용기는 환경부에서 수거해 가지만 재활용이 불가능한 영농폐기물은 처리비용 부담 및 수거·운반 어려움 등으로 영농현장의 애로사항이 되고 있다.

이에 진천군은 2020년 10월 ‘진천군 폐농자재 수거·처리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올해 처음으로 처리비를 지원하고 있다. 총 190t 규모의 영농폐기물 처리비용을 예산을 편성했으며 t당 10만원인 폐기물 처리비용의 70%를 지원하고 있다.

사업대상은 시설하우스 및 과수원을 경영하는 농가이며 현재까지 차광망, 부직포, 보온커텐, 반사필름 등 영농폐기물 88t 에 대한 처리비용 616만원을 지원했다.

신청방법은 재활용불가 영농폐기물을 수거→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신고→‘음성·진천광역 폐기물처리시설’로 운반→읍·면행정복지센터에 처리비 지원신청서 제출 순으로 진행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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