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전면 시행

[충청매일 추두호 기자] 괴산군은 1일부터 청내 전 부서를 대상으로 공무원 점심시간 휴무제도를 운영한다.

점심시간 휴무제는 공무원들에게 점심시간과 휴식시간을 보장하고, 민원인들에게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다.

군은 1일부터 점심시간 휴무제도를 시범 운영하고 문제점 등을 보완해 2023년 1월부터 전면 시행하고, 점심시간 휴무제도 조기 정착과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3년 1월까지 민원실 대기직원을 배치하기로 했다.

또한 정부24 민원발급과 가족관계 발급, 무인 민원발급기 활용방법도 홍보해 민원불편 사항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송인헌 군수는 점심시간 휴무제도가 전면 시행되고 정착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군민들에게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 운영에 군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점심시간 휴무제도는 제천시와 단양군, 보은군 등에서 시행 중이며 전국 지자체와 관공서 등에서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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