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건설업계 산재보험료 전가 심각
지역건설사 “강제추징은 부당한 처사”
충북 건설협회 “납부체계를 개선해야”

[충청매일 이우찬 기자] 국내 건설업계에서 근로복지공단의 레미콘 믹서 트럭 기사에 대한 산재보험료 추징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충북지역에서도 이런 문제가 속출하고 있다.

대한건설협회 충북지회에 따르면 매년 건설업 산재보험료를 낸 A건설업체는 최근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보험 확정정산을 받는 과정에서 레미콘 기사에 대한 산재보험료를 내지 않았다면서 한꺼번에 수천만 원을 강제 추징당했다. 

B건설업체도 최근 레미콘 기사에 대한 산재보험료 추징 통보를 받았다.

이는 고용노동부가 수년 전 레미콘 믹서 트럭 기사에 대한 산재보험 가입과 보험료 납부의무를 레미콘 제조업체에서 원청 건설업체로 변경했기 때문이다.

이들 업체는 레미콘 구매를 레미콘 회사와 했을 뿐인데 왜 업체가 보험료를 내야 하느냐며 항의를 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고용부 지침대로 할 뿐이라는 입장만 고수했다고 한다.

업체 대표들은 구매계약은 레미콘 회사랑 체결했지만, 인적사항도 모르는 레미콘 기사 산재보험료를 왜 내야 하냐며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레미콘 믹서 트럭 기사는 소위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2008년 산재보험법에 규정된 이래 레미콘제조업체에서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도 내 왔다. 

고용부는 원청 책임 강화라는 명목으로 2019년부터 레미콘 믹서 트럭 기사의 산재보험 가입 의무자를 레미콘제조업체에서 원청 건설업체로 변경한 것이 현재의 논란으로 발생하고 있다.

지역 건설업계는 이러한 현실을 고용부와 근로복지공단도 잘 알고 있음에도 행정편의·원청 책임 강화 명목으로 건설업체에 부당한 희생만 강요한다며 시급한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협회 충북도지회 관계자는 “지역 건설업체들의 불만에 따른 민원이 속출하고 있다”라며 “협회 중앙회와 이런 부당성을 수차례에 걸쳐 고용부(근로복지공단)에 강력히 항의하고 개선을 건의했지만, 고용부와 근로복지공단 측은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산재 책임은 전부 원청이 부담해야 한다는 논리로 방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협회 관계자는 지금이라도 고용부는 잘못된 지침(고용부가 공단에 내린 지침)을 바로잡아 산재보험 납부체계를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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