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첫 국정감사가 지난 4일부터 21일까지 열렸다.

이번 국정감사의 최대 전선인 외교통일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는 시작부터 파행을 거듭했고, 교육위원회는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 등을 두고 충돌했다.

매번의 국정감사를 보며 느끼는 똑같은 ‘방어와 공격’의 잘못된 정치 악행을 이번에는 덜하겠지라는 국민의 마음이 ‘괜한 기대’였음을 다시금 실감한다.

우리나라 국정감사권의 연혁을 살펴보면, 제헌헌법부터 제3공화국까지는 헌법상 명문으로 의회의 국정감사권을 규정하고, 다시 ‘국정감사법’에서 국정 전반에 걸쳐 의원 전원으로 반(班)을 나누어 동일한 기간에 시행하는 일반감사와 국정의 특별한 부문에 한해 ‘국회법’ 소정의 특별 위원회로 하여금 시행하는 특별감사를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국정조사권과는 달리 이례적으로 강력한 감사권을 국회에 부여한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특정 시안과 관계없는 포괄적·일반적 국정감사권은 국회의원들의 부패, 정부 기타 관계기관의 사무진행의 저해 등 여러 가지 폐단을 낳았다는 이유로 제4공화국 헌법에서는 삭제됐다가 제5공화국 헌법에서 특정한 국정사안에 관해서 조사할 수 있는 국정조사권(國政調査權)으로 변경됐고, 제6공화국 헌법에서는 국정감사권으로 다시 부활됐다.

따라서 국회의 국정감사는 국정운영 전반에 관해 그 실태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고 입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며, 나아가 국정에 대한 감시·비판을 통해 잘못된 부분을 적발·시정함으로써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대표적 기능인 입법기능, 예산심사기능 및 국정통제기능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제도적 의의가 있다.

국회는 이 같은 국정감사의 기능을 잘 이해하고 이를 활용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몇 개월 밖에 되지않아 이번 국정감사에 대해 국민은 기대를 갖지 않았지만 그래도 국정운영 전반을 들여다보고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 바로잡는 정기국회의 꽃이라 불린 만큼 나름 정치에 대한 기대마저 버린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여야를 막론하고 정쟁이 격해질 때마다 ‘민생’을 볼모로 반복되는 ‘국감 보이콧’에 대한 우리나라 국감을 보면 정치인들의 자성과 정치권의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에 지적을 아니할 수 없다.

국회는 국감을 통해 한국 의회 정치가 보다 성숙해지는 도약의 장으로 만들어야 하는데 정권에 대한 ‘무조건적 방어’와 이를 어떤 형태로든 흠집을 내려는 매년 똑같은 정쟁의 모습을 보고 그거 고개만 떨구어진다.

불리하면 ‘국감 보이콧’을 반복하는 행태는 한국 의회 정치가 아직도 굉장히 불안정하다는 의미이다. 국가 정부를 견제하고 비판하기 위해 국감을 하는데 정치적인 돌발 변수가 생기면 각 정당의 이해에 따라서 반복적으로 보이콧을 하거나 마비시키거나 지연시키는 상습적인 국감 악습을 과감히 떨쳐야 한다.

국민들에게 한국의 의회 정치가 조금 더 안정돼 간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도록 정치인들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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