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추진

[충청매일 이재형 기자] 충남 아산시가 둔포면 도시개발사업 추진에 나선다.

둔포면 원도심과 신도시(테크노밸리) 사이 둔포면 둔포리 일원(일부 송용리)을 사업대상지로 하는 이번 도시개발사업은 구·신도시를 결합하고, 도시 규모 확장을 통한 도시경쟁력 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됐다.

또 시는 둔포 구도심과 신도시를 연결하고 대규모 중앙공원을 조성할 것을 구상해 이번 도시개발사업의 명칭을 ‘(가칭)아산 둔포 센트럴파크 도시개발사업’으로 정했으며, 향후 변경 가능성이 있으나 기본 구상된 사업 규모는 면적 56만8천667㎡ 규모에 계획수용인구 1만700명(4천864세대)에 달한다.

아울러 시는 현재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선제 조치로 사업대상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을 추진 중이다.

이는 무분별한 개발행위와 보상투기를 방지하고, 원활한 개발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와 관련 지난 15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안)에 대한 주민 의견 청취를 공고했고, 오는 10월 6일까지 주민 의견을 접수 중이다.

여기에 지정(안) 관계도서는 시청 개발정책과와 둔포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으나, 무분별한 정보생성 및 각종 날조 방지를 위해 사진 촬영과 복사는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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