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공개조례 제정 30주년·청주기록원 설립 기념 업무협약

 

[충청매일 이대익 기자] 충북 청주시와 청주시의회는 14일 기록정보 관리와 공유를 위한 업무협약을 했다.(사진)

이날 협약은 청주시의회의 행정정보공개 조례 제정 30주년과 청주기록원 설립을 기념하고자 마련됐다.

1991년 지방자치 부활 직후 우리나라 최초로 제정된 청주시 행정정보공개 조례는 1996년 정보공개법의 토대가 됐다. 상위법이 없어도 법률에 위배되지 않으면 조례 제정이 가능하다는 판례를 이끌어내기도 했다.

청주기록원은 전국 기초단체 첫 지방기록물관리기관으로서 지난 1월 문을 열었다.

청주시와 청주시의회는 앞으로 △청주시민을 위한 기록정보의 충실한 관리와 적극적 정보공개 촉구 △청주시의회 의정기록의 생산과 전문적 관리를 위한 협업 △행정정보를 넘어 민간기록정보에 대한 적극적 보존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날 이범석 청주시장은 “청주시의회가 심은 ‘행정정보공개조례’라는 씨앗을 청주시가 ‘시민의 알 권리’라는 싹으로 틔워 ‘더 좋은 청주 행복한 청주’라는 꽃으로 피우는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김병국 청주시의회 의장은 “청주시는 전국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청주기록원을 설립하고 기록선진도시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며 “기록은 우리의 역사가 되고 문화가 되고 삶이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기록을 잘 이어나가야 하는 책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업무협약에 이어 진행된 토크콘서트에는 박상일 청주대 교수가 사회자로 나섰으며 정재우 청주시의회 의원, 차창민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기록연구관, 이경란 청주기록원 원장, 이옥수 원더러스트 대표, 김애중 청주 시민기록활동가 등이 패널로 참석했다.

‘시민의 권리와 직결되는 기록을 남기고 정보공개로 이어가자’라는 주제로 열린 토크콘서트에서 패널들은 청주에서 시작된 행정정보공개조례가 전국으로 확산됐다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

기록과 행정정보공개의 관계성,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노력,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 우리가 해야 할 것들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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