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역 교통사고 감소…전년대비 26% 줄어

[충청매일 최재훈 기자]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를 확대한 새 도로교통법이 시행한 지 1개월 간 충북에서 교차로 우회전 교통사고가 이전보다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지난달 12일부터 이달 10일까지 도내에서 발생한 우회전 교통사고는 33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6.6% 감소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4명에서 올해 0명으로, 부상자는 56명에서 40명으로 줄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의해 운전자는 우회전 시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보행자가 없는지 살핀 뒤 주행해야 한다.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에 보행자가 ‘통행하는 때’ 뿐 아니라 ‘통행하려는 하는 때’까지 일시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다.

구체적으로 △횡단보도에 발을 디디려고 하는 경우 △손을 들어 횡단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 △횡단보도를 향해 빠른 걸음으로 뛰어올 경우 등에 일시정지 의무가 생긴다. 우회전 시 횡단보도를 마주한다면 멈췄다 출발하는 게 가장 안전하다.

이를 위반할 경우 범칙금 6만원과 10점의 벌점이 부과된다.

경찰은 오는 10월 11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차체가 커 우회전 시 보행자를 발견하기 어려운 버스·화물차 등의 사고 예방을 위해 운수업체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을 하고 있다. 경찰은 새로운 법 시행으로 보행자 안전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개정법이 빠르게 정착돼 보행자 중심의 교통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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