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보 기한 7일로 단축

[충청매일 한노수 기자] 서산시가 민선 8기 제1호 공약사항인 ‘시민만족 원스톱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1개선된 복합민원상담 사전예약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복합민원상담 사전예약제는 민원인이 건축관련 복합민원 서류를 제출하기 전 관련 부서가 함께 사전 상담을 진행해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민원 처리 기간을 단축하는 제도이다.

주된 개선 사항은 건축·토목 분야 민간전문가가 함께 상담을 진행하는 것과 상담결과 통보기한을 기존 14일에서 7일로 단축하는 것이다.

이번 개선으로 공무원과 민간전문가의 시각을 반영한 열린 행정을 통해 전문성을 높이고, 상담결과 통보기한 단축으로 민원 처리 속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복합민원상담 사전예약제는 연중 운영되며,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낮 12시까지 진행된다.

대상민원은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 관련 민원으로, 건축, 농지·산지 개발, 배수, 도로점용, 국공유지 등 관련 부서가 다수이고 전문성이 요구되는 복합민원이다.

민원은 방문, 전화(☏041-660-3061), 팩스(☏041-660-2501), 이메일(sssc@kore a.kr)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시는 상담 시 복합민원에 대해 충분한 설명으로 민원인들의 재방문을 방지하고, 필요시 현장 출장으로 원스톱 상담 서비스를 펼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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