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이재형 기자] 아산시(시장 박경귀)가 월 최대 20만원 및 최대 12개월간 임대료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추진에 나선다.

시에 따르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정부가 한시적으로 추진한다.

또 지원대상은 시에 전입신고를 완료한 만 19~34세 청년으로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고, 임차보증금 5천만원이하 또는 월세 60만원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다.

다만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이 70만원이하면 지원할 수 있다.

여기에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주택 임차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 △1실(방) 다수 거주 방식의 전대차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혼인 또는 형제·자매 관계의 청년 2인이상이 같은 주택에 함께 거주하는 경우 가구당 1명에게만 지원되며, 주거급여 수급자는 월세 지원액에서 주거급여액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된다.

한편 지원신청 기간은 오는 22일부터 내년 8월 21일까지 1년간이며, 신청 방법은 월세 지원신청서 및 소득·재산신고서와 서약서·임대차계약 증빙 서류·가족관계증명서·통장 사본 등을 갖춰 복지로 홈페이지(bokjiro.go.kr)에 온라인 신청하거나 청년아지트 나와유 온양점 및 배방점에 방문·신청하면 된다.

또 최종 지원 대상은 10~11월 중 소득·재산 등 요건 검증을 거쳐 선정하며, △소득 기준은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기준은 원가구 3억8천만원이하 △청년가구 1억7천만원 이하 등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이와 함께 월세는 오는 1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최대 12개월간 매월 25일마다 지급될 예정이며, 지급 기간 중 주소이전 및 계약 내용 변경 등이 발생하면 반드시 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

박경귀 아산시장은 “이번 사업이 청년 주거 안정에 기여하고, ‘월세→전세→내 집 마련’으로 이어지는 촘촘한 주거 사다리의 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미래의 주역인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청년정책을 적극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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