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박승민 기자] 청양군이 오는 24일까지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안)에 대한 주민 열람과 의견제출을 접수한다.

8일 군에 따르면, 열람 대상은 135호로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신축하거나 증축한 주거용 건물, 용도변경을 했거나 부속 토지를 분할 또는 합병한 단독주택이다.

열람은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군청 재무과, 해당 주택 소재지 읍·면사무소, 청양군 홈페이지, ‘일사편리’ 시스템에서 가능하다.

의견이 있는 경우 구체적인 조정 사유와 가격 등을 기재한 의견서를 우편이나 팩스(☏041-940-2559) 또는 방문해서 제출하면 된다.

김필규 재무과장은 “의견이 제출된 주택가격에 대해서는 주택 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주택의 가격과 인근 주택의 가격이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재조사한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과를 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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