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박연수 기자] 충주소방서(서장 이상민)가 4일 구급대원 대상 폭언·폭력행위 근절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647건의 구급대원 폭행사건이 발생, 연도별로는 2019년 203건, 2020년 196건, 지난해 248건으로 구급대원 폭행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현행 ‘소방기본법’ 제50조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 또는 협박해 화재진압·인명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가해자가 음주나 약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라 하더라도 소방공무원에 대한 범죄에 대해선 감형사유가 적용되지 않도록 ‘소방기본법’도 개정됐다.

이와 관련, 충주소방서는 현장 출동 시 과격한 언행이나 기물파손, 시비 등 폭행 위협으로 피해를 실제 당한 경우에는 CCTV, 웨어러블 캠 등으로 입증자료를 최대한 확보해 강력히 처벌할 계획이다.

지현근 대응총괄팀장은 “시민과 가족을 도우러 온 구급대원 폭행피해는 어떠한 상황에도 발생하면 안된다”며 “따뜻한 마음으로 내 가족처럼 지켜 달라”고 전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