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찰위원회와 해양경찰위원회 인사 권한 강화

 

 

[충청매일 김상득 기자] 더불어민주당 임호선(사진) 의원(증평·진천·음성)이 2일 국가경찰위원회·해양경찰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는 내용을 담은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행안부·해양수산부 장관이 행사하는 총경 이상의 경찰공무원 인사제청권을 경찰청장·해양경찰청장에게 이관, 경찰청장의 인사 추천권을 강화하는 ‘경찰제도 개선안’이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행정안전부·해양수산부 장관의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에 대한 인사제청권을 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에게 이관되고 청장의 제청권은 국가경찰위원회와 해양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견제받게 된다.

이번 개정안은 비상사태에서 경무관 이상 계급 정년 연장시, 국가경찰위원회·해양경찰위원회와 국무총리, 대통령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경무관 이상의 강등 및 정직과 경정 이상의 파면, 해임은 국가경찰위원회와 해양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는 내용도 담았다.

임호선 의원은 “행정안전부 소속인 소방청을 포함한 15개의 외청은 청장이 직접 인사제청권을 행사하고 있다”며 “다른 외청들처럼 청장이 직접 인사제청권을 행사하도록 경찰의 정치권력 간섭을 막고 국가경찰위원회를 통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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